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0. 22: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32 세) 과 순경 F이 피고인 옆에 있는 남성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유리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상해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사 E의 무릎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2:55 경 여수시 G에 있는 D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위 순경 F(26 세) 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 주자 순경 F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다소 오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함께 있던 사람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