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주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여수시 C에 있는 위 주점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집은 없으니 날 집으로 데려 다 주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해 2017. 2. 11. 00:35 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D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 사항 등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위 E의 요청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거절하다가 갑자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주소지를 묻는 E 등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갑 속 신분증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한 경찰관들 로부터 광 양까지 는 너무 멀어 데려 다 줄 수 없으니 가족에게 연락하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나 집으로 보내줘, 너희들 뭐야, 너 이 새끼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데스크를 잡아당겨 데스크 윗 부분이 뜯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2017. 2. 11. 00: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눕고, 경위 E으로부터 “ 이러지 마시고 빨리 옷 입고 집에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 디져 나한 테, 너 죽어 자식아, 시발 놈 아. "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괴된 데스크 사진, CCTV 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