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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4:53 경 여수시 B 오피스텔 2 층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 내용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순경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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