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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35』 피고인은 2018. 6. 18. 경 화성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E 카페 ‘F ’에 접속하여 ‘ 노트북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노트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계좌( 계좌번호 : I) 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8.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127』 피고인은 2018. 3. 20. 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 ’에 접속한 다음 레 노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레 노버 노트북 1대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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