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25』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에 있는 바, 2017. 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320,000원을 송금 하면 위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거짓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2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246』 피고인들은 2017. 5. 2. 경 인천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싸이트에 접속하여 ' 골프채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