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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나83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26.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 9. 30.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서울 양재동 소재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만약 3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C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만 30세 이상, 지정운전자를 C로 하는 2인 한정운전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① 보험기간을 2009. 7. 9.부터 2009. 8. 9.까지, ② 보험기간을 2009. 9. 4.부터 2009. 10. 4.까지, ③ 보험기간을 2009. 10. 5.부터 2010. 1. 5.까지, ④ 보험기간을 2010. 1. 6.부터 2010. 3. 6.까지, ⑤ 보험기간을 2010. 3. 6.부터 2010. 4. 6.까지, ⑥ 보험기간을 2010. 4. 6.부터 2010. 5. 6.까지, ⑦ 보험기간을 2010. 5. 6.부터 2010. 8. 6.까지, ⑧ 보험기간을 2010. 8. 6.부터 2010. 11. 6.까지로 하여 각 체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5. 10.부터 2013. 5. 10.까지,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5. 14.부터 2014. 5. 14.까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만 35세 이상,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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