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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75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4. 금호렌터카 주식회사(포항지점)와 사이에 ‘소나타 NF 2.0 디럭스 렌터카’ 1대를 2008. 9. 5부터 2011. 9. 4.까지 월 대여료를 5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5개월분의 대여료(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2.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금호렌터카 주식회사’, 보증내용을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을 ‘275만 원’, 보험기간을 '2008

9. 5.부터 2011. 9. 5.까지’, 보험료를 ‘월 198,000원’으로 각 정하고, ‘피고가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고 정하여 원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2008. 9. 22. 16:09:50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는데, 전자서명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의 발급기관은 ‘yessign’, 공인인증서 일련번호는 ‘B’였다. 다. 금호렌터카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2009. 4. 1.부터 2009. 10. 8.까지의 미지급 대여료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2. 3. ‘피고는 금호렌터카 주식회사에게 5,84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4107)이 2010. 2.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2. 20. 확정되었다. 라.

금호렌터카 주식회사는 2010. 6. 10.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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