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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8 2015가단27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 중순경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를 의뢰하고,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2012. 1. 18.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 및 교통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18.부터 2013. 1. 18.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9. 16.부터 2010. 3. 12.까지는 원고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후 2012. 1. 18. 피고 명의의 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는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수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위 압류를 정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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