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주시 C, 10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행하던 사용자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의 임금 3,670,000원 (2014. 9월 분 임금 1,670,000원 2014. 10월 분 임금 2,000,000원) 과 2014. 2. 25.부터 2014. 8. 25.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F의 2014. 8월 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주시 G에 있던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던 사용자였다.
피고 인은 위 캠핑 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7. 2.부터 2014. 7. 29.까지 목수로 일한 I의 임금 2,250,000원과 J의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