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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0 2016고정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2013. 8. 5.부터 2014. 5. 27.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3. 10. 분 임금 500,000원, 2013. 11. 분 임금 1,500,000원, 2013. 12. 분 임금 1,500,000원, 2014. 4. 분 임금 1,500,000원, 2014. 5. 분 임금 1,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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