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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9 2020고정1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일부 임금 395,000원, 2019년 12월 임금 40,000원 등 합계 43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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