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112호에 있는 ‘C 마트’ 의 실경영자로 서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0월 분 임금 1,800,000원, 11월 분 임금 2,500,000원, 12월 분 임금 3,145,160원과, 2014. 9.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10월 분 임금 1,800,000원, 11월 분 임금 1,800,000원, 12월 분 임금 2,264,510원 등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 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소취 하서 또는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26.에, E은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1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