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과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기 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2013. 12. 분 임금 8,142,301원, 2014. 1. 분 임금 7,362,721원, 2014. 2. 분 임금 8,274,741원, 2014. 3. 분 임금 691,342원, 2014. 2. 분 명절 상여금 2,025,826원, 2014. 성과 금 일부 50,000,000원 합계 76,596,931원을 2016. 6. 30.에 지급하고, 2014. 성과 금 일부 50,000,000원을 2016. 12.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부담금 9,691,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 일인 2016. 6. 30.에 확정 기여 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