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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 선고 2013구합1777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777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현석

피고

고령군수

변론종결

2013. 12. 4.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피고가 2013. 5. 28. A에 대하여 한 창고시설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B 임야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A은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자이다.

나. A은 2013.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건축면적 1,848㎡, 연면적 5,149㎡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우레탄판넬) 창고시설 6동(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이 사건 건물의 주위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도의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A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 근본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별도의 승낙이 없음에도 A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해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A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대지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토지 소유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등

가) 주식회사 경신주택(이하 '경신주택'이라 한다)은 1995.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상에 4개동 468세대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1997년 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경신주택은 2002. 9. 16. 주식회사 상인건설(이하 '상인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3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15.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상인건설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5.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도의 경매개시결정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07. 5. 17. 매각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경신주택에 대한 채권의 순차 양도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경신주택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에게 같은 채권을 양도하였다. 동양파이낸셜은 2005. 3. 25. 경신주택과 연대보증인 배경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008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7. '경신주택과 배경은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에게 64,522,125원 및 그 중 42,587,431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6. 9. 확정되었다.

나)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경신주택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티와이머니는 2012. 9.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0. 4. 경신주택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3. 16.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2011. 3. 18. 직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상 건축주인 경신주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곧이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5.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한편 A은 2011. 4.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신주택과 사이의 2010. 11. 15.자 매매예약(매매대금 9,000만 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3억 원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3.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신주택은 2012.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법정지상권(이하 '이 사건 법정지상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A 앞으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관련 소송결과

가) 경신주택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5. 27. 선고 2007가합1983 판결

- 판결내용: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이 사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경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임, 따라서 경신주택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함

○ 대구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나4903 판결(확정)

- 판결내용: 항소기각

나) 원고의 경신주택에 대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5. 20. 선고 2008가단20557 판결

- 판결내용: 경신주택과 상인건설의 매매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이 상인건설에게 이전됨으로써 경신주택은 이 사건 건물(총 합계 면적 3,218㎡)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다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됨

○ 대구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10793 판결(확정)

- 판결내용: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 범위(이 사건 토지 중 11,039㎡)가 확장되어 경신주택의 부당이득반환 금액이 증가된 외에는 제1심판결과 결론이 동일함

다) 경신주택의 원고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소송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16. 선고 2011가합2594 판결(확정)

- 판결내용: 경신주택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전부승소함

라) 티와이머니 및 원고의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656 판결

- 판결내용: 경신주택과 A이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익자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

○ 대구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나2482 판결

- 판결내용: A의 항소를 기각함

○ 대법원 2013다94879호

- A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호증, 을 제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2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경우 이러한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등 참조).

2)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법정지상권 범위 내의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조 슬래브지붕 주차장 및 기계실, 지하 1층 주차장 2,787㎡, 지하 2층 기계실 383㎡인 반면, A이 새로이 건축하겠다는 이 사건 신축건물은 건축면적 1,848㎡, 연면적 5,149㎡의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우레탄판넬), 창고시설 6동인 사실, 피고는 A이 이 사건 토지의 법정지상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타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권을 줌으로써 건물의 철거를 막고 건물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바람직하다는 데에 그 인정취지가 있으나, 이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그 인정범위는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물의 유지 ·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위 신축건물의 규모 및 구조 등에 비추어 기존의 이 사건 건물의 유지 ·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이 사건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정지상권자가 그 대지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을 건축하는 데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축건물이 A의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A이 피고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 확인만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증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최선재

판사 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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