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83,033,990원의 반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11. 4. 피고로부터 포천시 C, D 각 토지 중 14,051㎡ 및 15,9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신설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자 피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3,033,990원을 납부하였다.
나. B이 2010. 1. 21. 사망하자 B의 처인 원고는 2011. 4. 19.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 취소 신청을 하였고, 2011. 4. 26.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 취소되자 피고는 2011. 5. 12. 상속인을 대리한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3,033,99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고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이 형질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고,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 취소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체 면적이 형질변경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하여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3. 원고에게 환급받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3,033,99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와 E,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은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의 명의자를 E와 F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측 담당자가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의 승계절차는 복잡하니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고, E와 F 명의로 다시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