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한 손님 관리 및 업소 관리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오피스텔 706호, 1213호, 1301호, 1501호, 2010호 5개 방을 임차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받는 13만원 내지 25만원 중 8만원 내지 1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F으로 하여금 2014. 7. 8. 16:30경 위 130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과거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