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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CCTV에 피고인의 모습은 등장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 및 K로서(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인 I은 사건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K는 검정색 옷을 입었고 B은 흰색 옷을 입었으며, K는 키가 약 180cm로 피고인과는 키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 및 K를 입은 옷의 색깔과 키 등의 인상착의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흰색 옷을 입은 B과 키가 작고 검정색 옷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몸으로 못 가게 막으면서 벽으로 계속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일행으로서 피고인 일행을 말리면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하게 벽 쪽으로 밀어붙여서 벽 쪽에 있던 철조망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현장의 CCTV에 녹화된 동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 간의 싸움이 발생한 현장에 피고인이 아예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CCTV 동영상에 사건의 전 과정이나 장면 전체가 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화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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