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노란색 옷을 입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인 원심 증인 H는,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에 갔고(다만, 피고인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기다렸다고 함),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후 노란색 옷을 입은 피고인,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뺨 때린 여자와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당시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바로 갔다는 취지로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