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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57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부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F 번 버스 내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후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사건 당시 버스에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였고, G는 버스 뒤쪽 문 부근에서 뒤쪽 문의 반대쪽 창 밖을 보고 서 있었는데, G의 뒤에 있던 ‘ 키가 178~180cm 정도, 상의는 흰색 티, 바지는 네이비나 검정색 계열을 입고 가방을 멘 남자’ 가 하체 부위로 G의 하체 부위를 밀었고, G가 그에게 밀지 말라는 취지로 눈치를 준 다음, 버스가 E 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던 무렵 몸을 돌려 버스 뒤쪽 문을 통해 하차하였는데, 그 때 누군가 G의 뒤에서 G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 당시 G는 누가 자신을 추행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해 버스 안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 키가 178~180cm 정도, 상의는 흰색 티, 바지는 네이비나 검정색 계열을 입고 가방을 멘 남자’ 로 추정되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의 G의 진술만으로는 G를 추행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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