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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C상가 2층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한의사 F 명의의 G BMW 750Li 승용차량에 대해 처분 위임을 받았고, 차량을 장안평자동차중고매매센터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이자 부담이 많으니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갚고 매달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며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차량 시세가 6,000만 원이 넘으니 3,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 F로부터 차량 명의변경을 의뢰받았을 뿐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량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액 7,00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어 그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위 양형요소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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