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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합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3:5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을 진행하던 D 투싼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48세)이 추가 요금 3,000원을 요구하면서, 차량을 돌려 지구대로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왼손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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