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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 주겠다” 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9.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같은 날 화성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1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5매를 인쇄하고, 2018. 9. 14.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5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9. 11. 08:5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H 외 150명이 관련된 사기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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