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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4. 26. 경 휴대전화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창원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전송 받은 그림 파일을 컬러로 20 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4. 10. 11: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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