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 위 챗 ’으로 접속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D)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관 서명은 ‘ 금융위원회’, 제목은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 금융위원회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고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다’ 는 취지, 관서 장명은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한 공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2018. 8. 30. 15:00 경 피고인에게 위 챗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9:0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문구점에서 컬러 프린트 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20 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