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 위 챗 ’으로 접속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D)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관 서명은 ‘ 금융위원회’, 제목은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 금융위원회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고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다’ 는 취지, 관서 장명은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한 공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2018. 8. 30. 15:00 경 피고인에게 위 챗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9:0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문구점에서 컬러 프린트 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20 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