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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20 압제 214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76]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우리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당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9. 9.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복사 집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메신저로 ‘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 2020 형제 3856호), 내용 :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 ;2020 형제 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이하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 받은 파일을 8 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답변서’ 16 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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