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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PC 방 등에서 이를 컬러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3. 28. 10:5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8. 16: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 송정 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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