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0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춘천시 BQ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R 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21:12경 원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U’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위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가게 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P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