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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0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춘천시 BQ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R 식당’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천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21:12경 원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U’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위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가게 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P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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