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서울동부구치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이고 출소 후 약 한달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