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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466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5. 1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주택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잡아당겨 방문 자물쇠걸이를 떼어내고 방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12:3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으로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11. 11. 11: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주택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잡아당겨 방문 자물쇠걸이를 떼어내고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재물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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