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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0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종료한 22:00경 이후에는 위 백화점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용하여 위 영업시간 종료 후 위 백화점 내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7. 20:50경 위 백화점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지하 2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같은 날 23:39경 위 화장실에서 나온 뒤 그때부터 2020. 2. 8. 06:38경 사이에 위 백화점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6,100원 및 주유상품권 50,000원 권 2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8. 06: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44,100원 및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 G, H, I, J, K의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해 매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스크린샷) 수사보고(피해 물품 최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수회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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