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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10.선고 2014누63130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누63130 귀화허가 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55540 판결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귀 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분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귀하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적법 21조, 국적법 시행령 27조에 기초한 귀화허가취소처분(2014. 3. 12.자) 이 처분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에서 13, 15에서 19, 을1, 2, 3, 4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신분과 입국 및 강제퇴거가 원고는 D생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남성으로서 1975. 1.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1978. 4. 1. 제대한 다음, 1979. 10. 30. 그의 처인 G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1남 1녀(H, F)를 두고 있다.

(나)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2002. 7. 1. 이전에는 중 국동포의 친척방문 허용범위를 50세 이상 중국동포에 대하여 국민(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초청한 경우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하였고, 2002. 7. 1.부터 허용 나이를 45세 이상으로, 2002. 12. 10.부터 허용 범위를 4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에 원고는 2000. 4. 1. 당시에 50세에 이르지 않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실제 이름인 A과 실제 생년월일(D)을 숨기고, 'B(B, B, C생)'라는 다른 이름으로 국내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사증(C-3)을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합법화조치에 따라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으로 변경하였고, 체류기간이 2004. 4. 1.로 연장되었으나 또다시 체류기간을 넘겨 2005. 1. 7.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05. 1. 13.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2) 원고의 재입국과 특별귀화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당한 것을 숨기려고 2007. 2. 3. 자신의 원래의 이름인 'A(A, A, D생)'로 국내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상용 사증(C-2)을 받아 국내에 재입국하였다.도 원고는 2007. 2. 14. 피고에 대하여 어머니인 E이 동포 1세로서 한국국적을 신청하여 여생을 고향에서 마치고 싶어 하여 E을 따라 귀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국적법 7조 1항 1호에 기초한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명을 A(외국명 A), 생년월 일은 D,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2007. 2. 3.부터로 기재하여 원고가 종전에 B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강제퇴거 당한 내용을 숨겼다. 피고는 원고에 관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특별 귀화허가신청서의 기재에 기초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서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여 특별귀화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2009. 10. 9.자로 원고의 특별귀화를 허가함으로써 원고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취소처분

(가) 그러나 원고가 B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행적이 발각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6개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203)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2013. 6. 17.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8.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단8).

- 다음(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 “원고는 2012, 8. 2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원고가 강제퇴거 되었기 때문에 입국이 규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허위의 이름인 A, 허위의 생년월일인 D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0. 4. 1.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7. 2. 3.부터 거주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A의 인적사항으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하여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9.8.26.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9. 10. 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밝혀져 이를 이유로 국적법 21조, 국적법 시행령 27조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고, 원고가 그 통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심리 중에 원고가 과거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입국한 것과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은폐하였으므로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귀화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가 국적법 21조에 정해진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나. 귀화허가처분에 국적법 시행령 27조 1항 4호에 정해진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다. 피고의 귀화허가취소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가 국적법 21조에 정해진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할 당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강제퇴거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았다면 원고는 귀화허가 요건 중 국적법 5조 3호에 정해진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본명이 'A'이고 생년월일은 'D'이므로 이러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 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국적법 시행령 27조 1항 1호에 정해진 '신분관계에 관한 증명서류를 위 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1) 증거(갑1, 2, 을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0. 4.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2007, 2. 14. 귀화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숨기고 국내 거주기간을 실제와 달리 '2007. 2. 3.부터 현재까지'라고 허위로 적은 다음, 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나 원고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A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기간에 관해서 2000, 4. 1. 입국하여 거주한 내용을 적지 않은 채 2007. 2. 3.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적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귀화허가 취소처분서에는 취소사유로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근거법령으로 '국적법 21조, 국적법 시행령 27조'가 적시되어 있고, 법무부장관의 2014. 3. 12. 법무부고시(제2014-077호)에는 취소사유로 '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을 취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라고 되어 있다.

(2)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 원고가 A(D생)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조·변조된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0, 4.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행적을 숨기고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국적법 21조에 정해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귀화허가처분에 국적법 시행령 27조 1항 4호에 정해진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귀화를 허가할 당시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국적법 5조 3호에 정해진 품행이 단정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행정청의 귀화허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B'라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국을 하여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게 된 것은 중국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가 불법체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전력만으로는 원고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귀화허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아울러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적법 시행령 27조 1항 4호에 정해진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1) 국적법 7조의 특별귀화요건에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하여 거주기간을 요건을 제외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귀화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국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귀화허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어지럽게 되거나 사회 안전이 해하여져서는 아니 되어 국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적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행이 단정하다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품행이 단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으로 말하면 사회통념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귀화신청자의 그때까지의 행동에 비추어 보아 준법정신이나 사회적 의무의식이 확고한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통상인의 소행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적법 21조 1항 및 시행령 27조 4호의 귀화허가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대한 하자라고 함은, 사기나 강박 등으로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의사에 기초한 귀화허가신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청인 측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귀화허가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화허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착오나 불일치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등과 같이 귀화허가 당시에 귀화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사유를 알았다면 귀화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추단되는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사기 등의 신청인 측의 부정한 행위로 그러한 자료를 숨겼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행정청이 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체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를 주장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가지고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2)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체류 및 강제퇴거 전력을 숨기고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소행이 선량하지 않아 특별귀화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신청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한 것은 원고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판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당초 귀화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허위의 인적 사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 귀화허가취소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서 추가하여 변경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퇴거가 되어 입국이 규제되는 대상자로서 귀화신청자인 원고의 소행 이 선량하지 않아 품행이 단정한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원고 측의 사기 등의 부정행위로 귀화허가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측의 사기 등의 부정행위에 기초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귀화허가취소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 하였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의 귀화허가가 취소된다면 아내인 G의 대한민국 체류가 힘들어지고, 딸 F의 국적까지 취소되며, 중국 국적의 포기로 무국적자가 되므로 피고의 귀화허가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귀화허가취소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립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고 다툰다.

[판단]

(1) 국적법은 외국인이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기 위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은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항으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인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서 각각 개별국가의 역사적 사정, 전통,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귀화허가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귀화허가를 구하는 신청의 방식, 귀화가 허가된 경우의 효과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물론이고 그 요건과 방식을 일단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 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따라

서 법무부장관이 국적법에 기초하여 귀화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국적법 7조 1항의 각호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도 그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의 일체의 행적,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사정, 국제정세, 외교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한편 귀화허가는 행정관청이 신청자에 대한 귀화조건을 등을 엄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허가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귀화허가에 의하여 일단 부여한 국적을 귀화행정의 조사와 심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귀화신청자는 통상은 무국적자로 되므로 귀화신청자와 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현저하므로 일단 귀화를 허가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적법 시행령 27조에 정해진 허가취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귀화허가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귀화신청인과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화허가처분을 받은 신청인에게 귀화허가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취소할 것인 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귀화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행정청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귀화허가취소처분 이 귀화허가신청의 사기 등의 신청인 측의 부정행위와 대비하여 매우 균형을 잃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청인 측의 사기 등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성질, 귀화허가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제반 사정, 귀화허가취소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러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명이 A이라고 하더라도 B라는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었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있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귀화허가신청의 조사와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를 바로잡아 귀화허가와 관련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방법 이외에는 귀화허가의 위법을 바로잡는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귀화 허가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소처분이 전혀 사실의 기초를 갖추지 않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귀화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나 한계를 넘었다거나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14. 3.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귀화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용

판사정재훈

판사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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