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정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0: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남 리 고 척사거리를 신둔면 쪽에서 마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 차량 신호등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직진으로 진입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