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7고정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9:30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테크노 3 사거리를 유스 페이스 몰 쪽에서 에스케이 케미칼 빌딩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 맞은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