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4. 21:30 경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3161에 있는 신 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207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7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관고동 쪽에서 진행하던 중 증포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서 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증포동 쪽에서 안흥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로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09:55 경 이천시 사 동로 77번 길 66-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장면 프리미엄 아울렛로 113-6에 있는 롯데 물류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