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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구합545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6. 부천시 B아파트 301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5. 12. 15.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동일 주소지 동거인인 모 D가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 2. 26.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D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6. 2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D는 원고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월 60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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