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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구합54542 판결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재산과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24.

판결선고

2018.10.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440,7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6. ○○시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5. 12. 15. 김동석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동일 주소지 동거인인 모 박□□가 ○○시 ○○구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 2. 26.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박□□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3,440,751원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6. 2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박□□는 원고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월 60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매월 60~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 서 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2) 갑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박□□는 그 소유인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임대하여 얻는 월 60~65만 원의 임대소득과 월 35~39만 원의 국민연금소득 합계 약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박□□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며 박□□의 휴대폰 요금도 부담해 온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박□□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박□□는 2008. 3. 5.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제1아파트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 22.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5. 12. 14. 및 2016. 7. 4. 원고와 함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살피건대, 박□□에게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가 이 사건 제1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로써 추정되는 '생계를 같이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즉 박□□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박□□가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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