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4.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0,15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인 D 소유의 전남 영암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귀농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같은 조 제10항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 양도소득세 전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의 경우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를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12. 12.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되었고,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이사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 귀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