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1986 구상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과실로 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소장을 2015. 10. 5. 직접 수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