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0가소25737)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2010.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25176, 2009하단251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0. 1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11. 4.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