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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은 G 아우디 승용차(수입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고인 A과 사회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입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이루어진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위 모닝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1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고 뒤편 T자형 이면도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00:30경 위 이면도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보험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T자형 이면도로상에 주차하기 위해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위 모닝 승용차가 급가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21.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차량정비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일탱크와 오일파이트 사이의 간격을 벌려 오일 누수가 일어나도록 위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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