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4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11. 5. 경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사용하는데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각 이를 승낙하였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 6. 피고인 A이 운전하는 I 체어 맨 승용차에 승차한 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 역 2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수영 교차로 쪽에서 경성 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07 경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남, 26세) 이 운전하는 K 쏘울 승용차가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체어 맨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급가 속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가 3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었음에도 2017. 11. 6. 경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