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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0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3. 20: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교통사고를 내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C는 “운행하고 있는 차도 없고 하니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대신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 한번 낼 것이냐, 내 친구가 차를 추돌하고 보험처리를 다 해 줄 것이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을 서로 소개해 주고, 사고장소에서 피고인 B, A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 연락을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도로 옆에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F 투싼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9. 23. 23:5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 A은 2014. 9. 24. 00:0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인,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B는 2014. 9. 24. 00:0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물 및 자기차량 손해를 피해내용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합계 37,609,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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