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들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친구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들로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한 후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실제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병원 진료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E, D, B은 함께 2018. 3. 16. 00:17경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황령산 봉수대 부근에서 피고인 B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이 동승하고, 피고인 A 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이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자 N에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접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25만 만원을, 피고인 C은 225만 원을, 피고인 E은 225만 원을, 피고인 D는 19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690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A, B은 아우디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각 370만 원과 296,400원 등 합계 12,847,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 B,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 B, D, F, G은 함께 2018. 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