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과 B이 근무하는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0:10경 C의 D SM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C의 집으로 가기 위해 장산로를 경유하여 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B 운전의 F 아우디A6 승용차가 차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차선을 물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아우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0:30경 해운대구 E에 있는 G 앞에서, 아우디 차량이 우측 앞뒤바퀴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후방 2차로에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뒤바퀴가 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문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928,490원, 아우디 차량수리비 4,283,800원, SM5 차량수비리 683,800원, 아우디 승객 H의 합의금 790,000원 등 합계 6,012,29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본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212,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A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