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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83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제 중고차 거래상이고, 피고인 B은 중고차 거래상이며, 피고인 C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동서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3. 4.경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E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고의사고를 낼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외제차 사고 한 번 내면 방값 정도는 나온다.”라고 고의사고를 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만나 부산 해운대구 송정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2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정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H SM5 승용차와 I 오토바이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28.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10. 피해자 회사에 위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경 E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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