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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9.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서 현 사거리 편도 7 차로 도로를 이매 사거리 쪽에서 분당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쏘나 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1:1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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