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 184 소재 ‘ 엘 지에 클 라트’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 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184 소재 ‘ 엘 지에 클 라트’ 오피스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양 현 사거리 방면에서 이매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 비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외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