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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30 2019고정14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노약자용 전동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약 1m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D, 여, 33세)가 위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노약자용 전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보행자와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전동차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와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증상호전시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를 치료했던 E내과의원 의사 F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의학적 견지에서 피해 정도 중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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