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옆 횡단보도를 동운지구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 치료를 하여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