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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2. 07: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초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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